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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69 정성봉·정성룡·김술근· 안신영·윤내진 관리번호 : CJA0000429 쪽번호 : 776~780 판 결 주소 및 본적 모두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서세교리7)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정성봉 22세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서세교리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정성룡 20세 주소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8) 연희전문학교 내 같은 학교 학생, 본적 평안남도 대동 군 우평면 상서리 예수교도, 김술근 22세 주소 및 본적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46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안신영 18세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영천리 55번지, 연희전문학교 학생 예수교도, 윤내진 2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정성봉(鄭聖奉)을 징역 8개월에, 기타 각 피고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대정 8년(1919)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의 무리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할 것을 알자 다중과 함께 시위 운동을 시도하여 조선의 독립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여 같은 날, 피고 김술근(金述根)은 경성부 종로 파고다 공원에 집합한 무리와 함께 조선 독립 만세라 절 규하고, 피고 정성봉은 같은 장소에서부터 경성부 내 대한문 앞 및 광화문통9)을 거쳐 같은 7) 현재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8) 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