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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68 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하고, 제3. 피고 김기영은 위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10일 무렵 전에 타인에게 받은 위 「반도목탁」이라는 제목의 조선 독립에 관한 불온한 문서를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일 무렵 까지 경성부 내 송현동(松峴洞) 기타 주민에게 배포함으로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한 자 이다. 이상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가 본 법정에서 한 그 내용의 자백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형법』 제55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또 위 범행 후의 발포에 관계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55 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해 신·구 양법을 비교·대조하여 가벼 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서 그 정한 바의 형량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헤아려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라이(新井胖 )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