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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66 는 제목의 인쇄물 5매의 배부를 받고, 그것이 정치에 관한 불온 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날 그 중 1매를 그 인근 민가(이름 모름)에 반포함으로써 피고들은 모두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3명의 본 법정에서 각각 그 행위에 대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순사 기토(鬼頭義二) 외 1명의 경성 종로서장 앞 대정 8년 4월 7일부 동행보고서 중에 피고 김창순은 대정 8년 3월 10일 무렵 자신의 집에서 피고 서인필과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 의 배부를 서로 모의하고, 피고 김학봉으로부터 ‘한국 독립에 관한 경고’ 5~6매를 빌려 받고 그날 밤 경성부 내 관철동 58번지 이근호 집 외 여러 집에 배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순사 수수키(須須木定四郞)의 경성 종로서장 앞 대정 8년 4월 11일부 동행 보고서 중에 피고 김학봉은 대정 8년 3월 10일에 경성부 내 관철동 59번지 서인필 및 김창순 2명에게 자 기 집에 동거하는 본래 강원도 금강산사 승려가 (경성)부내 계동 1번지 중사학교 학생 김도 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등사판으로 된 ‘조선 독립에 관한 경고’ 40매를 빌려 받아 배부한 사 실이 있다는 요지의 기재 등으로 보아 증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판시에 나오는 피고 등의 각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각기 해당하므로 『조선형사령』 제42 조에 의해 형명을 변경하여 정해진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 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