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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10 신재근·장도훈·안경춘· 강만형·윤태환 관리번호 : CJA0000414 쪽번호 : 569~576 판 결 본적지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橫城面) 영영포리(永永浦里) 441번지, 농업, 천도교도 신재근 64세(12월 17일생) 본적지 주소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상안흥리(上安興里) 240번지, 농업, 천도교도 장도훈 49세(4월 30일생) 본적지 주소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 641번지, 농업, 천도교도 안경춘 20세(11월 26일생) 본적지 주소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223번지, 농업, 천도교도 강만 형 28세(1월 15일생) 본적지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邑下里) 68번지 잡화상 예수교도[耶蘇敎徒] 윤 태환 22세(8월 1일생) 위 사람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 관 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신재근(申在根)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장도훈(張道勳)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안경춘(安敬春)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강만형(姜萬馨)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윤태환(尹泰煥)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 신재근·장도훈은 모두 천도교 순회 교사로서 일·한 병합 당시 이에 대해 불평을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