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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63 박창룡 관리번호 : CJA0000419 쪽번호 : 890~891 판 결 경성부 이화동 54번지, 신발제조공[靴職工], 박창룡 2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가 관여하여 판결함 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 각 지역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거사에 찬동하여, 대정 8년(1919) 4월 1일 경 성부 낙타산5) 산길에서 단독으로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 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 5)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북구에 걸쳐 위치한 산(97m)으로, 산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해서 낙타산, 타락산(駝駱 山) 또는 낙산(駱山)이라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