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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60 검사의 피고 동건에 대한 신문조서 중 자신은 판시의 날짜에 다른 학생에게 독립 운동에 찬성하여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 동건에 대한 신문조서 중 판시의 날짜에 자신은 피고 병직 및 흥복 등 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 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 하여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