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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57 것 같다고 하니 이담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이경응의 집을 부수러 가자. 당신도 가자”고 말하고 증인의 등을 밀어서 증인은 100여 명과 함께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갔 다. 이공우는 가는 중에 초롱에 불을 켜고 증인과 함께 갔었다. 증인들이 이경응 집의 실내 로 들어갈 때 바람 때문에 실내의 불도, 이공우의 불도 꺼져서 어두워졌는데 누군가 실내의 도구를 부수기 시작하였다. 증인이 구장과 함께 저택 밖에 있을 때 군중은 가옥도 때려 부수 었다. 군중이 일단 면사무소로 돌아왔을 때 이담은 주재소로 사인을 힐문하러 가자고 말하였 는데 증인은 그를 달래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였다. 이담은 증인들이 송희진의 집에서 회 문을 적을 때 시장에서 군중에게 이경응의 집을 부수자고 말하고 면사무소 앞마당에서도 동 일한 선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중은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간 것인데, 이담은 군중의 선두에 있었고 가면서도 동일한 말을 하였다. 증 제4호의 회문 중 날인이 없는 것은 이경응이 적은 초안(草案)이고, 날인이 있는 부분은 증인이 적은 것으로 이 회문(回文)을 돌렸기 때문에 최 성옥(崔成玉)·전원명(全元明)·이공우(李公雨)는 면사무소에 왔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최성옥 신문조서에, 3월 24일 밤에 죽은 사람의 친족인 사람들이 여러 번 불러서 갔는데, 이경응이 오지 않았 기에 마을 사람이 죽었음에도 오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고 말하고 일동도 그렇다고 말하며 함 께 이(경응) 서기의 집으로 몰려가기에 자신도 동반하여 대문을 부수고 벽을 훼손하였다. 최 춘일(崔春日)·전원순이 죽은 사람의 친족과 함께 벽을 부수고 기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 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1. 순사부장인 하나세(花瀨勳)의 보고서에 3월 24일 시장에서 심혁성을 체포하였는데 임성춘이 “그를 석방하라. 석방하지 않으면 완 력으로 호소하겠다”고 말하고 후방으로 돌아가서 “가자, 가자”라고 선동하여 자신들 순사에 게 폭행을 가하고 포승줄을 끊고 심혁성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내용의 기재 1. 예심판사의 검증 조서에 이경응 집의 24일 밤 피해는 대문, 외양간, 마루방, 건넌방 등의 벽기둥, 출입구 문짝 등으 로 벽 등은 대부분 파괴되어 그 부분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고, 대문은 양측 벽으로 외양간 및 헛간에 좁더라도 지붕이 있는 1동의 건물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