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55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심혁성의 판시 제1과 같은 취지의 자백 및 그 날 같은 시장에서 순 사 4명에게 체포되어 부내경찰관주재소로 끌려오는 때 위 시장에서 200~300미터 거리에 서 100여 명의 군중 속 성명 미상의 4~5명이 자신을 되찾으려고 소동을 벌였다는 요지의 진 술, 피고 이담의 올해 3월 24일에 친족인 이은선이 순사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사람들로부 터 듣고 곧바로 면사무소에 가니 시체는 사무소 앞에 두었다 하므로 조그만 협실로 옮겼는 데, 그대로 장례를 할 수 없었기에 면장에게 상담하였더니 면장이 구장에게 상담하자고 하여 면장에게 첨서(添書)를 부탁하였다. 위 첨서(添書)의 내용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나 당 12시에 집합하라는 말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은 집필자인 서기로부터 들었다. 위 소개장을 각 구장에 게 회송(回送)시킨 결과 약 100명의 마을 주민이 면사무소로 모였다. 처음에 면장에게 첨서 (添書)를 부탁하여 시장의 송희진(宋凞晋)의 집에서 이를 작성할 때 면서기인 이경응은 그 장 소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고 중도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마을 주민 회합 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면장의 주의를 받아 이경응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도 역시 아 파서 누워있다고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에 자신은 되돌아왔다. 이어서 면장이 찾아갔다가 돌 아와 이야기하기를 이경응이 부재중이라고 들었다고 하기에 면장에게 이경응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 순사에게 명하여 이은선을 살해시킨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은선이 살해당하여 홧김에 사실 실행의 의사 없이 이경응의 집을 파괴해버리자고 면사무 소 앞의 군중 속에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군중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경은의 집으로 몰려간 것인데, 같은 사람의 집을 부수는 소리가 있어서 구장과 함께 중지시키려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 1. 예심판사의 증인 니노미야키(二宮喜三次) 신문조서 올해 3월 24일은 장기리 장날로 만일을 염려하여 증인 및 응원순사 3명과 함께 동(同) 시 장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경 만세 소요가 시작되었기에 그 중에서 깃발을 흔들며 돌 고 있는 심혁성을 붙잡아 면사무소까지 왔는데 군중이 뒤에서부터 만세를 외치면서 미행해 와서 해산을 명령하였고 대부분 해산하였으나 약 300명은 발을 벋디디고 머무르며 증인들 에게 심혁성의 방면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5시 무렵 증인들이 심혁성을 연행하 여 주재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300여 군중이 몽둥이 또는 돌을 들고 뒤에서부터 쫓아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