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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49 피고 구연준(具然濬)·김한영(金翰永)·김영희(金永禧)·조봉암(曺奉岩)·주창일(朱昌日) 은 모두 무죄. 이 유 피고 조구원·고제몽·오영섭은 모두 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인데, 대 정 8년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하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를 원조할 운동으로, 대정 8년 3월 20일 무렵에 오른 쪽에 첨부된 피고 등의 거주 마을에서 1. 피고 조구원은 같은 곳 강화경찰서 내 경부 이해용(李海用)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니 독립 운동자를 검거하지 말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목을 베어 죽이거나 방화할 것이다”는 요지의 문서(증 제6호)를 우편으로 보내고, 1. 피고 고제몽은 같은 곳 잡화상 유종식(兪鍾植)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에 찬 동하여 그 기운을 왕성하게 하려니 점포를 폐쇄하라”는 문서(증 제3호)를 우편으로 보내고, 1. 피고 오영섭은 같은 곳 강화경찰서 순사부장 노리요시(紀喜美安) 앞으로 그의 자필로 “조선 독립 운동자를 검거할 때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는 뜻의 문서(증 제7호)를 우편으로 보 냄으로써, 모두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같은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조구원·고제몽·오영섭의 각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 므로 정한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 조구원·고제몽을 각기 징역 3월에, 피고 오영 섭을 징역 2월에 각각 처할 것이나 정상참작으로 인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따라 각 태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공소 소송비용 중 감정인 나리타(成田碩內)·구라타(倉田敏助)·나가네(長根藤)에게 지급한 일당 및 수당은 같은 법률 조항 제201조에 따라 피고 조구원·고제몽·오영섭이 부담한다. 피고 구연준·김한영·김영희·조봉암·주창일 등이 대정 8년 3월 20일 무렵 조선 독립 운동을 공모한 후, 「자유민보」 외 십 수 종의 불온문서를 작성하여 강화읍내에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는 공소(公訴)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 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