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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47 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등 3명의 공무 집행 방해의 행 위는 『형법』 제95조에 각기 해당하여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조의 정한 바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이중항·윤의완을 각기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정상(情狀) 참작 에 의해 『조선태형령』 제1조·제4조에 준하여 각기 태(笞) 90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 이중인 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드러났으므로 『형법』 제45조·제47조·제10조에 따라 무거 운 공무 집행 방해죄의 형에 법률에 정한 가중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준하여 제출인에게 돌려주 는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타(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