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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46 에 적은 피고 등이 소작하던 같은 면의 국유지에 출장가게 해서, 면 묘목장을 경작 중이었는 데 전부터 소작지 탈취로 불평을 품고 있던 피고 2명은 그 장소에 가서 이병찬에게 “무슨 까 닭에 소작지를 빼앗는 것인가? 경작을 중지하지 않으면 농기구를 부수겠다”고 협박하여 그 서기로 하여금 묘목의 경작을 중지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제3. 피고 윤의완은 빌려서 소작하던 국유지 밭 540평, 논 1마지기 5되지기[升落]의 소작 권을 탈취당한 것에 분개하여 같은 달 23일에 그 논밭에 면의 묘목장을 경작하기 위해 다수 의 부역직원[賦役人吏]을 이끌고 출장 온 면서기 이병찬에게 “너는 위의 논밭을 소작인으로 부터 거둬들이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묘목장을 경작한다고 하 니 불합리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묘목장을 설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그 서 기로 하여금 면의 묘목장 설치를 중지하게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등이 본 법정에서 면서기 이병찬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외의 판시와 같은 요지의 진술, 1. 검사의 증인 이병찬 조서 중 판시와 같은 방해 사실이 있었다는 요지의 진술 기재, 1. 검사의 증인 이한구(李漢九) 조서 중 자신은 신동면장으로 같은 면 양재리 소재의 국유 지를 피고 중인·중항의 아버지 이정익(李廷翼)에게 소작케 하던 것을 탈취하고 군청의 지 정에 따라 면의 묘목장[苗圃]을 설치하기 위해 대정 8년 3월 18일에 신동면 서기 이병찬에게 직원 1명과 함께 면 묘목장 설정지에 경작을 하기 위해 간 적이 있고 또 권업계(勸業係)의 주 임서기에게 묘목장 설치 등의 장소에 스스로 인부를 데리고 경작하며 거주하던 것이고, 이병 찬은 같은 계의 주임 서기로써 시흥군수의 통지로부터 3월 21일과 22일을 신동면의 종자를 옮기는 날로 지정함으로써 3월 18일에 묘목[苗床]을 경작하러 간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 기재 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이중인의 판시 제1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 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하고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