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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45 이중인·이중항·윤의완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36~444 판 결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彦州面) 역삼리(驛三里) 124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이중인 29세(1월 4일생)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124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이중항 23세(7월 3일생)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291번지 재적 거주, 농업(종교 무), 윤의완 52세(3월 13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공무 집행 방해의 각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다나마(玉 名友彦)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중인(重仁)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중항(重恒)·의완(宜完)을 각 태(笞) 90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제1. 피고 이중인(李重仁)은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발표된 이후 각지 에서 발발한 조선 독립 운동의 거사에 찬동하여 이를 성원하는 수단으로 대정 8년(1919) 3월 28일 밤 위의 피고 등의 거주지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뒤에 있는 산 위에서 주민 100여 명 과 함께 횃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고, 제2. 피고 이중인과 이중항은 형제로서, 그의 아버지 이정익(李廷翼)이 전부터 경기도 시 흥군 신동면(新東面) 양재리(良才里)에 있는 국유지인 밭 10마지기 반일갈이를 대여 받아 소 작을 하며 살았는데 그 후 같은 면에서 같은 면 같은 소재지에 있는 국유지를 면의 묘목장[苗 圃]으로 지정한 결과 대정 8년 2월 15일에 피고 등으로부터 위의 소작지를 반환시키고 같은 해 3월 18일에 같은 면 임무계(林務係) 서기 이병찬(李秉燦)에게 명령하여 직원 1명과 함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