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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44 1. 검사의 권홍규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에, 올해 음력 2월 28일에 삼계리·둔전리의 주민에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도록 권하여 주 민 수십 명을 인솔하여 모현면에 이르러 그곳에서부터 김량장(金良場)으로 가기 위해 둔전리 를 거쳐 유방리로 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권홍규 신문조서에 음력 2월 27일 모현면 초부리(草芙里) 사람 수백 명이 자신의 마을에 와서 만세를 부르라 고 강요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위 무리를 따라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엄태평(嚴泰平) 신문조서에 올해 음력 2월 27일 삼계리 사람이 만세를 부르며 자신의 마을에 왔을 때 피고 김병선·권 홍규가 증인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선동하고, 그때 증인은 조선이 독립하니까 만세를 부르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위 범 행 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의 형과 앞에 보인 제령 제1조의 형과 대조하고 전 자(前者)가 가벼우므로 그 정한 바의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