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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40 리(査垈里) 및 부곡리(釜谷里)의 주민과 합쳐 약 300명의 무리가 되어 함께 조선 독립 만세 를 불렀고, 피고 정윤삼(鄭允參)과 김순갑(金順甲)은 같은 날 아침에 같은 면 교현리(橋峴里)의 마을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을 듣자 그 거사에 찬동 하여 구 한국기(증 제1호)를 만들어 이를 흔들며 모인 다수 마을 사람들의 맨 앞에 서서 같은 면의 면사무소 앞에 가서 앞의 피고 이회명이 인솔한 집단과 합하여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침으로써 피고 등 모두가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이회명의 대정 8년 3월 초순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발표 한 이래 각지에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다는 것을 알았고, 같은 달 28일 오후 9시에서 10시 무렵에 살고 있는 마을의 박조이 집 앞에서 마을 사람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 적 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정윤삼의 마을 사람을 규합한 적이 없다고 변론한 것 외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 김순갑의 마을 사람을 규합한 점을 제외하고 판시와 동일한 요지의 자백, 1. 검사의 피고 이회명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검사의 피고 정윤삼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검사의 피고 김순갑 신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자백 기재와, 1. 헌병의 증인 홍철후(洪哲厚) 조사서[聽取書] 중에 대정 8년(1919) 음력 2월 28일 아침에 거주 마을의 김완순(金完順)이란 자가 거주 마을 각 집을 돌며 오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 니 나와라, 응하지 않으면 방화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두려움에 보호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 부곡리 이성완(李聖完)의 집 앞으로 갔더니 같은 마을 및 교현리 사람 약 300명 정도와 피고 이회명을 선두로 삼아 태극기를 흔들며 와서 자기에게 독립 만세를 부르라고 말하며 자신을 군중 속으로 끌어들였고, 피고 이회명은 군중의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하면서 만세를 부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의 군중은 같은 피고가 규합한 모양으로 자신의 거주 마 을 유사준(劉士俊) 외 3명이 경성(京城)으로 솔잎을 운반하기 위해 교현리까지 갔다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