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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37 권성남·권순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381~385 판 결 본적지 경기도 가평군 군내면 마장리 629번지,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권성남 23세(7월 9일생) 본적지 경기도 가평군 군내면 마장리, 현주소 위와 같은 곳, 농업(종교 무) 권순 21세(10월 23일생) 위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다마나(玉名友彦)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두 명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등은 조선 각지에서 발발한 조선 독립 시위 운동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3월 15일에 피고 등의 거주지 주막 유흥권(柳興權)의 집 앞에서 이 운동을 하 려고 모인 200여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2명이 본 법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자백, 1. 헌병하사[伍長] 후쿠다(福田慶吉)가 가평(加平)분견소장 앞으로 제출한 대정 8년(1919) 4월 9일부 범죄 인지서 중에 판시 일시(日時)에 가평군 북면 부민 다수와 함께 가평읍 내에 와서 군청·보통학교 및 면사무소 등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당시 같은 피고 등에게 만세 부르는 것을 중지하라고 조용히 말했으나 추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이 독립하면 만세 부르는 것을 중지하겠으나 독립하기까지는 계속하여 만세를 부를 것이 라고 큰 소리로 토로하고 그 소재를 감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등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