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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35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