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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34 주동섭·한삼석·권만동 관리번호 : CJA0000408 쪽번호 : 406~409 판 결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場基里), 의사, 주동섭 30세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당왕리(堂旺里), 신발제조[靴工], 한삼석 24세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서리(西里), 재봉업(裁縫業), 권만동 30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최호선(崔浩善)이 간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동섭·삼석·만동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대정 8년(1919) 3월 무렵 조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독립 만세 시위운동의 취지 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써 3월 31일 무렵에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각 마을을 줄지어 돌아다니며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서 안 녕 질서를 방해하였다. 위 사실은 피고들의 본 법정에서 한 해당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한다. 이에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한 바 형기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