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07 위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증인 박상교의 신문조서 중에 “답: 군중 중에 4~5명은 도주하 였으나, 다른 사람은 해산하지 않았기에 총을 겨누고 해산을 명령하자, 군중들이 몰려왔고 그 중 1명이 자신의 총을 양손으로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주(상철) 보조원이 와서 총으로 그 자의 어깨를 때리자 오른손을 떼고 주(상철) 보조원의 총을 움켜쥐었다. 2명 모두의 총을 잡 고 떨어지지 않아서 왼손은 총을 잡고 오른 손으로 돌을 쥐어 그 자의 왼손 손등을 때리며 떨 어지라고 말하였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경관 호루라기로 아라이(新井) 상등병에 게 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헌병보조원 주상철의 보고서에도 위 조서의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신문조서에 보조원의 총을 잡고 떨어지지 않자 발사하였 다는 내용, 왼쪽 손등의 상처는 총을 잡고 있을 때 보조원에게 맞은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건대, 위 치안 방해의 점은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따 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또 헌병보조원의 해산 명령에 반항하여 총을 잡고 폭행한 점은 『형법』 제95조 1항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병합죄이므로 같은 제45조·제47조·제10조에 따라 무거운 같은 제95조 1항의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징역 6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가사하라(笠原良保)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황명석(黃命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