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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33 은 날 안내를 받아 참관한 피고 이재관 및 차경창과 모의하여 위 피고들 3명이 주창자가 되 어 학생·마을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만세를 높이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 제2항의 사실은 각 해당 피고의 본 법정에서 한 독립 만세를 높 이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 및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이재관 신문조서(100쪽) 중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 기재에 비춰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 임용우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형법』 제55조, 『조선형사령』 제 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최복석·이재관·윤영규·차경창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 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 범행 이후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같은 제령 제1조, 단 피고 임용우는 같은 조 및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두 법의 경중을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그 정한 바 형기 중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처단한다. 압 수품 중 국기 및 파(巴)형 검은 종이는 피고 최복석의 소유로 범죄에 쓰인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르고, 그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가 관여함. 대정 8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라이(新井胖 )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카다(高田源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