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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32 임용우·최복석·이재관· 윤영규·차경창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522~526 판 결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德積面) 진리(鎭里), 사립 덕명(德明)학교 교사, 임용우 25세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月串面) 조강리(祖江里), 잡화상, 최복석 23세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 서포리(西浦里), 서당 교사, 이재관 23세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開谷里), 농업, 윤영규 38세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 서포리, 합일(合一)사숙 교사, 차경창 1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임용우(林容雨)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 최복석(崔復錫)을 징역 1년에, 피고 이재관 (李載寬)·윤영규(尹寧圭)·차경창(車敬昌)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품 중 국기 1개 및 파(巴)형 검은 종이는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葛山里)·조강리 외 여러 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대정 8년 3월 29일 정오 무렵에 조선 민족 독립을 위해 만세를 따라 부르기 위해 같은 면 갈산리 부근 에 집합하였을 때 피고 최복석은 자신이 만든 태극기(압수품)을 가지고 그 선두에 서고, 피고 박용우·윤영규는 그를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 무렵에 같은 군 군하리(郡下里) 공자묘 앞, 같 은 마을 공립보통학교 마당 및 면사무소 앞 등에 이르기까지 만세를 높이 불러 치안을 방해 하였다. 피고 임용우는 위의 범죄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4월 9일에 같은 피고가 교직원으로 봉 직하던 부천군 덕적면 진리의 사립 명덕학교 운동회가 같은 마을 해안에서 행하여 참관자 다 수가 집합하는 것을 좋은 기회로 하여 조선 민족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기 위해 모였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