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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28 이형익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139~142 판 결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松都面) 남본정(南本町)2), 도기상, 이형익 3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대리 사법관시보 하나무라(花村美樹)의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에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하자 크게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같은 날 경성부(京城府) 대한문 앞에서 많은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 세를 불러 시위 운동을 하고 또 범의(犯意)를 계속하여 같은 달 말일에 성명 미상의 사람으로 부터 교부 받은 ‘우리는 이번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인은 자유민임을 선언하며 구시 대의 유물인 강권 침략주의에 희생되어 10년이 지난 이때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장래의 위협 을 없애려면 모름지기 최대의 급선무인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에 있다’는 불온한 취지를 적은 독립선언서와 ‘우리 조선 민족들이여 모름지기 각성하고 분기하여 강제 압박과 자유 박 탈 상태를 타파하고 영원한 자유 획득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노력을 하자’는 뜻의 불온 한 취지를 적은 「경고문」 각 1통을 경기도 개성읍내 북본정(北本町) 김흥옥(金興玉)에게 교부 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2) 개성시 남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