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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25 찰서 관내 조선인 경찰관 김동흡(金東翕) 외 8명에게 보내고, 피고 김병건도 역시 구(舊) 한 국 깃발과 강대려로부터 교부를 받은 포고 제1호 및 제2호라는 제목의 “조선인은 조선 독립 운동에 찬동하고 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는 요지를 기재한 인쇄물 십 수 매를 같은 날 무렵 평강군 평강읍내에서 같은 군 주내면 문산리로 통하는 길거리와 평강 읍내에서 같은 면 복계리로 통하는 길거리 및 평강보통학교 운동장 등에 뿌려두어 그 학교 학생, 기타 통행하는 민중으로 하여금 이를 줍도록 함으로써 조선 독립의 불온한 사상을 전 파하여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으로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들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정 해진 바 형량 중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각기 징역 3월에 처할 수 있으나 형편을 참작하여 『조 선태형령』 제1조·제4조를 적용해 각각 태 90에 처하고, 압수 물건 중 구(舊) 한국 기 및 포 고문 제1호·제2호는 범죄에 제공되었고, 피고들의 소유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여 각 제출 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피고 강대려가 대정 8년 10월 27일에 피고 김병건을 교사하 여 조선 독립 시위 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 으므로 같은 법 제202조에 따라 무죄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1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