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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22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박용구(朴容九)·김광필(金光弼)·이재영(李載榮)·이응선(李應善)·이규하(李圭夏)· 함여성(咸汝成)·박희진(朴喜眞)·박치근(朴致根)을 각 태 90에 처한다. 피고 송흥만은 무죄. 제3의 공소(公訴) 사실은 무죄. 피고 박치근은 본인이 이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이창선은 대정 8년(1919) 3월 27일에 첨부[肩書]된 같은 피고 거주 마을의 이준극(李 俊極) 집에서 마을회의를 개최했을 때, 모인 다수 주민에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선 독 립 운동에 찬동하여 이의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써 내일 28일 화천읍 장날을 틈타 다중을 규 합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자”고 발의하자 피고 박용구·김광필·심경지·이재영·김정 구·이응선 등은 이에 찬동하여 각자 분담해 그 마을(봉오리) 및 상서면 다목리·파포리의 주민에게 같은 운동에 참가하라고 선동하였고, 다음 28일 아침에 먼저 위 각 피고 및 피고 정석화·이규하·함여성·박희진·박치근 등은 그 외 30여 명의 주민과 함께 위 봉오리와 파포리 사이에 있는 산기슭에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상서면 면사무소를 향하여 나아 갔는데, 그 장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참가한 주민이 약 300여 명에 달하여, 그 장소에서 일 제히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음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피고 박용구의 본 법정에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 1. 피고 김광필의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27일에 이준극 집에서 봉오리 마을 회의를 개 최했을 때, 회의 후 피고 이창선은 모인 사람에게 조선 각 지역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으 므로 자신들 마을에서도 부르자고 발의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 박용구 등 및 자신도 이에 찬성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 1. 피고 이응선이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3월 27일에 이준극 집에서 십 수 명을 모아 마을 회의를 개최했을 때 자신도 출석했는데, 회의 종료 후 “근래 조선 각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