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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20 있음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건대, 본 건은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한다. 이에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 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 중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처 단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26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카와(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