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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19 이형모 관리번호 : CJA0000406 쪽번호 : 266~269 판 결 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남좌리 126번지 재적 거주, 농업, 천도교도, 이형모 32세(12월 2일생)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사카이(境長三郞)의 관 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형모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10여 년 이전부터 천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대정 8년(1919) 3월 1일에 천도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발표한 결과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 독립의 시위 운동이 발발하여 박응규(朴應奎)란 사람이 피고의 거주지 이천면에서도 역시 동일한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여 피고에게 함께 일을 도모할 것을 청하자 즉시 그 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정 8년 4월 8일에 이천면 추목리로 가서 추목리 주민에게 조선 독립 운동을 위해 연합하자 고 알리며 순회함으로써 그날 오후 7시 무렵에 이천면 읍내 시장에서 주민 약 300명을 규합 하여 서로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시 이들 주민을 몰아 위 시장에서부터 이천헌병 분견소 앞으로 몰려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따라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한 피고의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이 있고,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박응규의 아래[配下]로써 주모자가 되어 추목 리에 독립 만세 가담자를 모집하는데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는 30가구가 있 으므로 절반은 만세를 부르러 가지 않으면 후일 독립했을 때 곤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 하였고, 자신은 독립하여 얻을 것이 있다고 믿어 주모자가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