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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25 공재익·조기시·최덕용·이금봉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74~82 대정 8년 공(公) 제152호 판 결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평계리, 농업, 공재익 42세 본적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평계리,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장찬리, 농업, 조기 시 28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농업, 최덕용 21세 충청북도 옥천군 이남면 미동리, 농업, 이금봉 23세 위 소요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공재익(孔在翊)·조기시(曺奇矢)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최덕용(崔德用)·이금봉(李今奉)은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재익·기시·덕용·금봉은 대정 8년 3월 27일 오후 1시 무렵 육창주(陸昌柱)·허상 기(許相基)가 옥천군 이내면 이원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이곳에 모인 군중 약 300명을 선동 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을 때 그 집단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고 같은 시장을 행진 순 회하였고, 육창주·허상기·김용이(金龍伊)가 경계 임무를 맡아 헌병의 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장소 헌병주재소로 끌려가자 그 집단은 이를 따라서 같은 주재소에 쇄도하여 돌 을 던지는 등 기타 폭행을 하자 같은 장소의 헌병이 발포하여 이에 맞서던 군중 속의 한 명 이 탄환이 명중해서 즉사함으로 집단은 일시 그 장소에서 퇴각하였지만 같은 3시 무렵 죽 은 자의 형이 되는 이일만(李一萬)이 동생의 사체를 같은 주재소로 데려와 항의를 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