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16 송일길 관리번호 : CJA0000418 쪽번호 : 259~264 판 결 본적 주소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읍내리 365번지, 농업, 송일길 20세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사와(山澤佐一郞)가 관여하여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 마을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읍내리(邑內里)에서도 이에 비추어 많은 사람과 함께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 위해 주민을 선동할 목적으로 대정 8년 3월 28일 자택에서 「광고문」이라 는 제목으로 “거주지 읍내리 마을에서도 독립 운동을 하자”는 뜻을 기재한 문서 3통(령(領)제 1호~3호)을 만든 후 같은 달 30일 밤에 읍내리 음식점 김(金)씨 녀의 집에서 친구 염양억(廉 良億) 외 4명에게 “우리 지방에서도 당연히 독립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동하여 치안 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가 올해 3월 28일 자택에서 증제2호·제1호를 스스로 쓰고, 증제3호를 송덕원(宋德元)에게 의뢰하여 작성했고, 위의 문서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 끝내 조선이 독립하니 모두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기재한 것이다. 또 같은 달 20일 밤에 읍내 음식점 김(金)씨녀 집에서 송한영(宋漢永)·김봉운(金鳳雲)· 송덕원·염양억 등에게 지금 조선 각지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절규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