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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22 위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 및 『정치범처벌령』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 조에 의해 신·구법을 비교·대조하고 그 가벼운 『보안법』의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 택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압수한 형사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 려주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총독부 검사 시미즈(淸水源)가 관여하였음. 대정 8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유키(結城朝陽)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노상구(魯相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