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18 법에 비춰보건대, 피고의 판시 제1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하면 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법』 제8조·제6조에 따라 신·구 두 법의 형을 비교·대조하여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신 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 42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제9조에 따라 대조하였더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의 『보안법』을 적용하여 정해진 바 형기 중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시 제2 행위는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정해진 바 형기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 두 개의 죄는 병합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47조·제10조에 무거운 제2의 죄의 형에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압수 기록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처분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대정 8년 8월 25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리사와(有澤作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김종협(金鍾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