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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15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바 형기 중 징역형 을 선택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전병하(全炳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노(日野正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