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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115 이쪽지가 있어서 무서운 나머지 그날 가게를 닫았는데 읍내의 각 상점은 대체로 폐점하는 모 양이었다는 내용의 기재, 1. 판시와 같은 취지의 협박 문구의 기재가 있는 증 제2호의 존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형법』 제234조·제233조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위에서 처단해야 한다. 압수품 중 증제2호는 피고의 소유에 관계되고 범죄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 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고, 다른 것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 라 제출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가가미(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히라다(平田泰次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