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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12 정인하 관리번호 : CJA0000973 쪽번호 : 1114~1116 대정 8년 공(公) 제188호 판 결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내죽리, 농업, 정인하 29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인하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인하는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시위 운동의 목적으로 대정 8년(1919) 4월 4일 밤 예산 군 대흥면 대율리 동쪽 산 위에서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함 께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또한 의사를 계속하여 같은 달 24일 홍성군 결성면 용호리 강진호(姜鎭瑚) 집에 도착해서 그에게 이태만(李泰滿) 등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운동 결과 조선은 독립함에, 각 처에서 독립 만세를 부를 때에 이태왕(李太王) 전하의 훙거(薨去)는 병 사(病死)가 아니고 일본인이 독살한 것이라는 등 불온한 언동을 하고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본 법정에서의 자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의 행위는 범죄 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의 해 신·구법을 비교·대조함에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 『형법』 제55조 에 해당하고,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8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에 준하여 가벼운 구법의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