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page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10 박공삼 관리번호 : CJA0000976 쪽번호 : 921~923 대정 8년 공(公) 제157호 판 결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농업, 박공삼 4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모리우라(森浦熊藏)가 관여하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공삼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4월 5일 조남희(趙南熙) 외 수십 명과 앞의 주소지 정자동(亭子洞) 에서 구한국 국기 2개를 세우고 큰 종을 울리며 한국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고 의사를 계속 하여 다음 날 6일 오전 10시 무렵 화성(化城)면사무소로 가서 같은 사무소 증축 공사 일을 하 고 있던 인부들에게 “조선은 이미 독립했으므로 증축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공사 를 계속 한다면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 중지하라”고 불온한 언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 해했다. 위 사실은 헌병분견소에서 한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피고가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을 했다는 기재, 박희석(朴喜錫)의 신문조서에서 화성면 면사무소 증축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피고로부터 판 시와 같이 말을 듣고 끝내 공사를 중지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대공(大工) 3명, 인부 약 20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기재, 이상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