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page

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09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행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의 시행에 의해 그 이전의 형 에 변경이 있고 『형법』 제6조에 따라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구법에 문의(問擬) 대조함에 신법에서는 같은 제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 야 한다.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야 하는데 후자의 가벼움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해야 한다. 압수품은 몰수에 관 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처분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