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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06 및 피고 박진화라는 요지의 진술, 피고 박진화가 본 법정에서 대정 8년 4월 2일에 군중과 함께 신창면 보통학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은 맨 앞에서 돌을 던졌고 피고 등도 각자 이에 응하여 돌을 던졌던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 아산군 신창면장 박준섭(朴準燮)의 고소장에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10시 무렵 이번 소 요에 참가한 자들이 면사무소에 돌을 던져 숙직실 미닫이문 3짝이 손해를 입었다는 요지의 기재, 신창헌병주재소 헌병 상등병 스가노(菅野庄二)의 피해 조서에서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9 시 20분 무렵 박진화 등이 본 장소에 내습하여 돌을 던져 현관등 유리 4장을 파괴했다는 요 지의 기재, 신창공립보통학교장 무나가타(宗方喬)의 고소장에서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10시 무렵 박 진화 등이 본 학교에 내습하여 돌을 던져 교실 유리창 272장, 열림문 4장을 파괴했다는 요지 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제1 행위는 각 구법에서는 『보안법』 제7조에,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는데 위는 『형법』 제6조에 의해 가벼운 『보안법』 죄로 정한 형 기에 따라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2 행위 중 소요 행위는 모두 『형법』 제106조 제2호에, 그 유리창 및 열린 문 파괴 행위는 각 『형법』 제260조 앞부분에, 피고 정윤흥이 현관등 유리를 파괴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에 각 해당하는데 위는 모두 소요 행위와 하나의 행위로써 여 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앞부분,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소 요죄의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보안법』 위반의 행위와 병합죄에 관계되므로 『형 법』 제45조·제47조·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소요죄로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각 피고를 주문과 같이 처단하기로 하고 이에 위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 등은 무나가타(宗方喬) 소유 가옥의 열린 문 2장을 파괴한 점에 대해서는 그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위는 본 죄의 일부로써 기소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특별히 주문에서 무 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