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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05 상(承一相)·피고 이상균(李相均)·피고 김학삼(金學三)·피고 김상준(金學三)·피고 신흥남 (辛興男)·피고 이창균(李昌均)·피고 강복개(姜福介)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제1. 피고 박진화·정윤흥·김양순·김금복·강순화·손천일·김원배·승일상·이상 균·김학삼·김상준·신흥남·이창균·강복개 등은 조선의 독립 시위 운동을 하기 위하여 대정 8년(1919) 4월 1일 오후 8시 무렵 마을사람 약 200명과 함께 위에 적은 거주지의 학성 산 위에 집합하여 모닥불을 피우고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부름으로서 안녕질서를 방해하였고, 제2. 피고 등은 위와 같이 대한국 독립 만세를 부른 후 이덕균(李悳均)은 피고 등과 군중에 게 지금부터 신창면사무소·같은 주재소·같은 보통학교에 도착하여 건조물을 파괴하자고 선동함에 피고 등은 이를 찬성하므로, 피고 박진화는 이덕균과 함께 피고 등 및 다른 군중을 지휘하여 같은 면사무소에 도착했했다. 피고 정윤흥은 기세에 편승하여 같은 사무소에 돌을 던져 열린 문 한 장을 파괴하고서 같은 주재소에 몰려왔는데 피고 정윤흥은 또한 같은 곳에 돌을 던져 현관 등의 유리를 파괴하였다. 이어서 같은 면의 보통학교에 쇄도하여 피고 박진 화가 앞서 같은 학교에 돌을 던지자 피고 등 각자는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기세를 도와 활발 히 투석하고 유리창 272장 및 열린 문 4장을 파괴하여 소요가 극에 달하게 했다. 위의 사실 중 제1 사실로 피고 박진화·정윤흥·김양순·김금복·강순화·손천일·김원배·승일상· 이상균·김학삼·김상준·신흥남·이창균·강복개가 본 법정에서 각기 그와 같은 요지의 자백을 함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제2 사실로 피고 정윤흥이 본 법정에서 자신은 대정 8년 4월 2일에 학성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군 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때 이덕균은 군중에게 지금부터 신창면사무소·같은 헌병 주재 소·같은 보통학교에 도착해 건물 등을 파괴하자고 연설했는데 피고 등 및 군중은 이를 찬성 하여 산에서 내려와 면사무소로 가서 자신은 돌을 던져 미닫이문 약간을 파괴하고, 그로부터 주재소로 와서 자신은 돌을 던져 현관등 1개를 파괴하고 이어서 일동은 보통학교로 가서 각 자 돌을 던지고 판자문 2장, 유리창 수백 장을 파괴했을 때 군중의 선두가 된 사람은 이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