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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114 김용순 관리번호 : CJA0000419 쪽번호 : 1232~1235 판 결 주소 및 본적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서변리 317번지, 잡화상, 김용순(金用淳) 21세 위의 자에 대한 업무 방해 협박 피고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치와타(千綿榮六)의 관 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증제2호 협박문서는 몰수하고, 기타는 제출인에게 돌려준다. 이 유 피고는 대정 8년(1919) 3월 30일에 거주 마을 서변리(西邊里)의 상점을 협박하여 문을 닫 게 할 것을 기도하여 같은 날 자택에서 “오는 3월 31일 상점을 닫지 않으면 상점에 불을 지르 겠다”고 하는 문서(증제2호) 7매를 만들어 이를 서변리 반희경(潘熙敬) 외 6명의 상점에 투 입하여 다음날 31일에 이들의 상점이 문을 닫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1. 본 법정에서 피고가 증제2호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똑같이 7장을 만들었고, 그 중 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내일 3월 31일에 문을 닫지 않으면 방화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적이 있고, 위 협박장을 평강읍내의 이규위(李奎瑋) 외 5명의 상점에 30일 밤에 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날 문을 닫는 가게도 있었고, 이런 일은 각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단행했다는 내용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의 증인 반희경 조서에서, 올해 3월 31일 아침에 자택 문에서 내일 가게를 닫지 않으면 방화하겠다는 의미를 적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