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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동은 1919년 3월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적성면(積城面) 장파리(長坡里, 현 파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천군에서는 3월 21일 만세시위가 일어나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한은동은 적성면 장파리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29일 밤 장파리 구장 유병성(柳秉性)ㆍ유병익(柳秉翼)ㆍ우춘산(禹春山) 등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마을에서는 독립만세를 모두 부르고 있으니, 우리 마을도 여기에 호응하여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하였다. 3월 31일 밤, 한은동은 마을 사람 20여 명과 함께 동산(東山)에 올라가 이주택(李柱宅)의 선창 아래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