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page

IV. 연천인의 항일독립운동과 그 특징 43 3,840명이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0명이었으며 검거된 인원은 100명이나 되었 다. 10개 면 11번의 시위 중에서 다섯 번은 폭력시위였고, 여섯 번은 비폭력시위였다. <표 2> 연천군 3·1운동 면별 시위 현황 86) 면과 리 일시 주도자 참가자수 사상자 검거자 성 격 백학면 두일리 3월 21일 일반인 200명 23명 폭력 미산면 마전리 3월 22일 일반인 300명 사3, 상3 13명 폭력 남면 입암리(현 양주) 3월 27일 일반인 500명 비폭력 왕징면 고왕리 3월 30일 일반인 300명 6명 비폭력 3월 31일 일반인 200명 3명 비폭력 적성면 장파리(현 파주) 3월 31일 일반인 20명 3명 비폭력, 횃불 중면 삼곶리 4월 1일 일반인 400명 3명 폭력 서남면 장학리 4월 4일 일반인 600명 1명 비폭력 북면 삭녕리 4월 4일 일반인 20명 8명 폭력 4월 5일 일반인 600명 사3, 상7 9명 동면 삭녕리 4월 5일 일반인 100명 사1, 상3 북면 중복 가능성 폭력 관인면 초과리(현 포천) 4월 10일 일반인 600명 31명 비폭력 합계 10면 3월 21일~ 4월 10일 일반인 3,840명 사6, 상10 (사7, 상13) 100명 폭력 5 비폭력 6 일곱째, 연천지역의 시위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와 같이 종교단체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도하였다. 따라서 교회 조직을 통하여 군중을 동원하지 않고, 통문을 구장이나 동장에게 전달하고, 구장과 동장의 독려로 주민을 시위에 참여시켰다. 여덟째, 일제강점기 연천지역민의 항일독립운동은 의병투쟁과 3‧1운동 외에 크게 두드러지 86)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조선소요사건일람표」(1919. 4월말); 국회도서관, 앞의 책, 357-375 쪽. 「한은동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