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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 보안법 재판 1930년 2월 12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보안법과 관련한 ‘광주학생사건’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500~600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법원은 대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49명의 학생들은 3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얼굴이 여위었으나, 원기만은 왕성하여 재 판장의 심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김병로 등 20여 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 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재판부와 변호인단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49명의 학생 가운데 김상환·김보섭 등 독서회 관련 학생 15명을 보안법 과 치안유지법으로 나누어서 2차례 심리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 변호인단은 그 부 당함을 지적하고 한꺼번에 심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재판이 속개되자, 재판부의 강제심리에 반발한 권승렬 변호사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변호사의 직책을 다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인 변 호사는 의사 조주환, 광주고보 교감 와타나베, 송홍 선생, 신문기자 김용환 등 7명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나 피고 인 학생 측의 주장과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였 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제히 피고 학생 모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를 구 성하는 핵심 요건인 격문 내용이 일본 정당의 선거표어보다 오히려 온건하기 때문에 출판법이나 보안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향남·조길룡 등 49명의 학생 전원에게 4월부터 8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