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page

~ t “ 1 , a‘ Ii ».. ? . & ,. ‘ ‘ ~ ~ 많 o1 • 에, () ‘~ • 」 • ’ F ~ * • -- 쩌 삐§ ~ I 1 ~ --.‘」 • * -- I; ~ () 1 • . ‘ ... - - 1 - • l!'.. ~ t ’ ’ k u. ’ ‘ ·' , ------ ‘ - -.」딩i」‘ -------- ~ κ • 0812 I ' ’ • ‘ l }’ ~ m쉰f 1919년 5월 18일 우보현 이보영 이석준 선생 경성지방법원 판결문(국가71록원) 1919년 8월 18일 이승익 김영하 선생 고등법원 상고기각 판결문(국가71록원) "" 、n' 'a홈‘ Ul 양 하 혈 /{ l -.t ,· 씌- r- 현 Y I . 0 /ι、치;;· 이승익선생수형기록 (국사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위를 전개했다. 다음날인 14일 다시 모인 평내리에 1백 오십여 명의 주민들은 독립만세 를 외치며 금곡리에 있는 면사무소로 행진했다. 하지만 출동한 일제 헌병들이 시위를 주도 한 이승익, 우보현(파|’ill셨 1862∼?), 이보영(양폐永. l”90∼19')딩), 김영히{金7K강. 1884∼?), 정기 섭(丁꽃燮. ?∼?), 이석준{섭%俊, 1870∼19 .. 6) 선생 등을 체포히띤서 시위는 중딘되고 밀았다 이후 우보현 · 이보영 · 이석준 선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월 ·6월 · 6월형을 선고받댔다. 이승익 선생과 김영하 선생은 1919년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월과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962 111. 독립운동 부동산 및 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