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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장기영 정흥교 선생 판결문 (국가기록원) 꽤 、 j £| 짝 i~I 홈 & k --γ* 에 ‘ n y j 씨파폐처꾀 ψ때w-- 아 샤떠 im A | κ ·; ~~」홍 ·ξ f· }f._. ~- rf . ι·ζjf 씨 ιι 꺼 ξι- - 찌 -”내 m -- 니 1·@i ” --η ””·” ·gW 빼 ·iιF*ix ­ - * “ --4 i ∼ *·“까 “% 쥬-ai--f 꺼내이, --* -- -+4ι ”·|훌 깨뻐찌꺼폐 ιl 꾀**ιμ 찌‘얘짜 - - *h·f&· “%*< ------」 장기영선생수형기록 (국사펀진위원회 일제김시대싱인물카드) L ____ . - 이윤석선생수헝기록 (국사펀진위원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2백여 명이 목동리에 위치한 가평 헌병분견소에 갇힌 사람들의 석방 을요구하였다. 하지만출동한헌병대가공포탄을발포하자 시위대는해산되고장기영 선 생은체포되었다. 1919년 9월 25일 경성고등법원은 이윤석 선생에게 징역 2년을, 정흥교 선생과정기영 선 923 생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이윤석 선생과 정홍교 선생에게 4. 경기북부건조물및터지 건국훈장 애족장을. 1995년 장기영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