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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혹심한 보복이 이어졌다. 제1차로 일제는 경칠관6명, 보병 4명을급파히여 시위대를 해 산시키고 73명을 검거하였다 . 4월 9일 제2차로 진촌 (d 꾀 “t)헌병특 무조정을 징-으로 하여 히시- 이 히- 6명 정칠관 -4맹을 붙이고, 일면고옥{ -떼퍼려) 수원경찰서장 이히- 7명, 보벙 15탱을 3반으 로 편성히여 오산·회수리 지역괴-사강지역에 “대검거” 를 위해 출동하였다. 다시 저]3차로 4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리를 중심으로 한 부근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20부럭에 대 한 대검거를 행히여 주모지급 이하 175명을 검거하고 증거품 을 압수하였으며, 1,202명에 대해 서는 시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날인하게 했고, 이장 이하 미을 주민 들을 모이- 놓고 회유 연설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211채의 기옥에 불 을 질렀다 그휩 l서도 사강리 82호, 육 이리 30호, 봉가리 47호, 삼존리 40호의 기옥에 불을 질러 미을 전체가 일제의 벙회-로 인해 초 토화되었다. 이러한틴맙의 결과사강반도지역의 피해는디음표와같다. 일제 순사부장 을 타살한 사강반도 시위 주도지들에 대해 홍띤은 징역 15년, 왕공연·홍준옥· 문상익을각징역 12년등모두 37명에 대히여 징역 최장기 15년부터 단기 6월까지에 처하였다. 이중 22명은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일부 감형을 받았다. 〈표 5) 지역별 탄압 피해 상황 | 연 수색부락 7f 옥방화 사망 부상 사 강 81 4 앙지 마산 관헌 육일 30 송산면 육교 이일 봉가 47 문산 삼존 40 중송 Z。 fg 백곡 -λ 」、그「그 마도연 해문 7 2 중간 84 II. 경기도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