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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톨(초文) 피고최효천 쟁역 4년에 처함. 피고윤의영 쟁역 핀년에 쳐항. 피고이종훤 징역 2년에 처항. 피고검거옹·최정성 · 유지효 ·최쥬환을각쟁역 l년 6 월에 쳐항. 단,피고최효천 궐석에 대하여는온판결을송당받고표는판결 정행우효행의 연 도가있음을얀날」로뷰터 3얼 내에 샤유가있음을신고할 것. 이유(훌Eb) 피고 최호천-윤의병-이종운 또는 이종원-김인환 또는 김거봉·최정성·유지 호·최주환 이종운 또는 이종원의 아들 이정성 (쑤 i'i { i) 이 대한독린민·세를 불리 치안법 위빈-죄로 인하여 노은사리 경찰관주재소에 뉘금·되어 있다는 이 야기를 듣고 동 순사 주재소에 몰려 와서 이정석을 빼내고자 셰획하고 소하 리 동민 약 200멍을 규합 동원하여 1919년 3월 28일 밤 피고 최호천이 민중 을 통솔하고 피고 윤의병이 솔선하여 군중을 지휘하고 피고 이종운(이종 원) - 김인한(김거봉)-최정성·유지호·최주환 4명과여러 군중과같이 동행하 여 노옹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이르러 함성을 지르고‘ 주새소를 포위하여 크 게 소동을 벌여서 소둥하였는데 순시- 및 순사보를 죽이 겠다고 혐박하였으며 , 찌2't- ~곁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