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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숭하여 가쇄를 풀고 군옥을 탈출하고 돌을 가지고 흉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잠적한 것이라 하였으니 중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피고 싱우경은 말하기를 광무 8년 0904) 음력 8월초 4일에 군수와 면담하여 칫찌 1 익부모집을 연기 하고, 둘째 다른 군이 시행하는 상황을 보아가띤서 실시할 깃 등을 요청하였 다. 군수가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수는 내일이 본군 군민이 역부모집으로 군중집회를 연다 하 니 성생원이 잘 설득해서 해산케 하여 달라 하기에 내가 초 5일 상오 9시경 한천교 집회장소에 가보니 각동리에서 온 농민이 헤아랄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었고‘ 역부 모집의 부당성으로 설왕설래하니 군수의 전갈이나 요망사항을 전할 기회가 없었으며, 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각 동리의 집강 동과 농민들이 앉거나 서거나 한 가운데 성우경이 첫 사 회자로 나서 관에 발명하는 자가 있다 하고 한성회 ·하주명이 나서 피고가 역 부모죄의 일로 상호 비망하고 다투다가 관기에 가서 재판하자고 칭하고 군민 들이 뒤 따라 관아에 들어간 것은 피고로 인한 것이다. 피고 하주명은 한천교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성우경의 작간은 시흉군민이 다아는사실이라고성토하고관아에 가서 재판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또한 군수도 부모와 같으며, 역부 30명 차정하여 모집하는 일에 대히-여는 알지도 못하는 마이니 불기-불 관아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군중을 선동하여 관아로 진 입하여 군중들도 뒤 따라 관아로 난입 한 사실은 여 러 사람들의 중언으로 명 백 한 사실이며, 피고 민용훈은 공술하기를 내가 상년 음력 8월 초 5일 동내 소 임을 인솔하여 한천교 군중집회에 나갔으나 관아에 진인할 띠 l는 뒤로 처져 들어가지 않았고, 서울 집으로 귀가한 후 며칠 뒤에 체포되었으며, 통문의 근 원을 알지 못하고 관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극구 변명하나 이용의 중언에 그대가 시흉군 42개동 집강 동민 동에게 섞회에 나오라는 사 l톨 4"1~ 셰푹엑톨 -- …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