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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때에는 뒤따라 가다가 배가 고파 귀가하였다, 주동자와 관가의 변란을 일으킨 여러 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 본동 집강인 임오상을 일병이 족치하여 서울로 데려갔기에 나눈 마을을 대표히-여 대신 명령에 따랐다』 τ삶;MC현 안양시 석수동)의 양인 河냄|씨 (33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집이 때!시|떠 쇄’n同에 있는데 기-세가 대단히 빈곤하여 짚신을 팔아 서 생활하는 고로 항상 과천 땅에 있었는데 이번 달 5일(음릭)에 일하는 아이 가 하는 말이 오늘 6개면의 백성이 집집마다 모두 한천교에 모인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아버지 백부가모두일이 있어 갈사람이 없었으나참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을 파괴하고 벨을 받게 됨이 근심이 있으니 빨리 기-서 많會에 참석 하라고 전해 나는 즉시 한천에 가니 군민이 들어와 모인 자가 이미 수천 명이 라. 모두 노동지- 모집의 일로 말했는데 유등리 집강 成파慶이 군민을 지휘하 여 앉거나서게 히-고띤설하던중노동자모집의 일로나와관가가돈을가로 겠다는 말이 낭자히-니 어떤 마을 때網이 이런 말을 갑자기 하였는가. 나와서 변명과 질문을 운운하눈 바 나는 본래 성우경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금번 노동자 모집시에 그의 작간은 군민이 모두 아는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니 분 한 마음이 더욱 일어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월 초의 노동자 모칩시에 6개 연이 모두 모여 호소한 즉 관가가 다른 읍 이 시행하는 시폐에 따른다는 뜻으로 퇴송케 하니 그때 관가의 의도는 정말 강제로 모집함이 아니었다. 옹 국민이 선정을 칭송하였으니 너는 그 날 관가 의 상경행차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먼저 유덕리로 나아가 노동자를 많이 모 아 납부한 즉 일본인이 이를 독촉하여 마침내 우리 군에 미치게 되어 다른 읍 보다 먼저 모집하여 납부하니 그 비용이 수만 금이니 이것은 모두 너의 직-간 의 죄이거늘 어찌 감히 군민에게 변명인가. 말을 다하기 전에 군중이 모두 분 “ (6] 한말시흥의 농민운동_[•ill생. l!l애가 죠션왕죠의 샤희석 상황]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