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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 들어와 호소하니 그 광경이 위태롭고 두렵더니 유덕퍼 집강 성우경이 관아에 출입하여 술을마시고 얘기하면서 tr衛가다른읍의 하는사례에 따라 거행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그런 의도로 효유하니 해산하였다. 군수가 상강 하여 觀察使에게 상황을 여쭈니 30명을 모집하라는 훈령이 내리어 官廳으로 돌아와 각 마을 집강을 불러 효유한 즉 민심이 점차로 해소꾀어 모집 인원의 감소가 백성의 혜택이라 하고 우리들이 만약 모집하지 못하면 백성된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퉁포 중종리 동의 9개 마을이 먼저 모집하여 납 부하였으며 계속된 21명에 대한 보충도 충원하였으므로 분란의 단서가 전혀 없었으니… ∼(이하 생략)∼』 증언에 서는 각자의 소임에 따 연루자들의 라 농민봉기 발생의 원 인을 달리 보고 있지만 ” af-----t· a+**-----*-- a+ ¥---홍七후 a+ ¥ --- -t ¥ ,ag------fE-- g+표-------f* ”프二-----*二·* R 三¥----영二 ---γ 궁극적으로노동자모집 의불법행위가근본문제 임에는틀림없다고보아 도될 것 같다. 비록수 노동자 서기 李宗烈이 용 관보‘광무 10년 3월 20일 화요일 모집의 과다가 별로 문 제됨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그동안 저지른 자신의 방법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종렬은 1차의 농민봉기에서도 작폐의 원흉 이였기에 저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전자가 중인한 노동자의 품샀과 오래 머무는 경비를 각 따을 단위로 할당 l, 농민용기의원인 • 187 하였으니 이에 대한촌민의 원한과분노는가히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