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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내 반을 지급하라 하였으나 해당군수가 건물(착복)하고 한푼도 지급하 지 아닌한지라. 무심히 삼인이 발기하여 관하의 20촌이 매호 일인씩 읍내로 모이라 하여 일만명 가량이 작당하여 관문에 돌입하여 군수와 그 아들 모씨와 수서기 둥을 결박하여 ∼(이하 생략)∼』 다음은 이 사건의 안핵사로 파견된 安鐘파이 의정부 참정대신 신기선에게 보고한 것을 보딴 아래와 같다. r이번 민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루도 그치지 않는 노동자의 강제모집으 로 인하여 마침내 각 마을이 밤을 틈타 연락하여 관아가 전쟁터가 되었다 군 수 부자가 횡사하고 외국인(일본인)도 와중에 살해되었음은- 전에 없던 변고 라. ∼이하 생략∼』 【,돼宗純宗T'l'.錄】 (下) 光:[t 8년 9월 18일 당시의 상황응을 주한일본공사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r아군(일본군·)이 사용할 인부모집의 사건에 관해 시흥군수의 부정행위가 있어 동군내의 관민 일동이 크게 격앙되어 14일 오후 3시 겸에 많이 모여 관 아를 습격하고 ∼중간 생략∼ 본 사건은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모두 前페守 에 대한 촌민의 격앙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며 피해를 당한 본 방인(일본인) 은 ∼이하 생략∼』 C R 패外交9:.料]6J 363 페이지 이상의 세 가지 사료는 비록 농민봉기의 주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관점은 가지고 파악한 것으로 신벙할 수 있는 사료이다. 위의 사 료는 공통적으로 민란발생의 원인을 노동자를 모집할 때 군수가 저지른 비행 이라고 보았다. 첫째의 신문기사는 노동자의 품샀을 군수가 그들의 가족에게 1. 농민봉기의원인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