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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부 강경파의 활동과 일본 국내에서의 한반도지배를 위한 러시아와의 일 전도 분사하는 여론은 양국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여러 차례의 협상을 위한 교섭이 있었지만 양구의 이해상충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광무 8년 (1904) 2월 8일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러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숭리로 끝나 미국의 중재로 양국 사이에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 하여 일본은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를 독점 지배할 수 있음운 인정받았으나 곧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긴장된 분위기에서도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러일전쟁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광무 7년 (1903) 10월 부터 일본은 李完用·李範품 등의 친일파를 매수하여 비밀리에 조약체결을 위 한 공작을 착착 진행시켰다. 이리하여 광무 8년(1904) 1월 딸에는 비밀조약 의 인준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일본의 회유외- 강압적인 조약체결에 대해 조선정부는 국외중립선언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에게 조선의 중립선언을 보장하기 이 전에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면서 버티었다. 그러나 퍼일전쟁을 도빌­ 한 일본은 대병력을 급파하여 군사적으로 조선을 장악하고 반대하는 대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광무 9년 (1905) 을사보호조약의 기 반이 라 할 수 있는 「합 El 議定밤」를 1904년 2월에 체결하였다. 그후 「한일의정서」의 시행 제칙이라 할 「대한방침」 · 「대한시설강령」둥의 확립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지 및 연안에 있어서모든군사상필요한지역들을수시로수용할수있도품’ 하였으며,파 견된 군대를 영구히 주둔시키어 우리나라의 국방을 확실하게 장악하였다. 아 울러 전국적인 헌병경찰 조직망도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기반을 갖춘 셈이 되었다. 한편 열강에 각종 이권이 양도되면서 철도부설의 예정지화 지정된 철도연 변의 주민들은 공사에 投£로 종사하여 임금을 벌 수 있으리라는 이상 기대심 l, 농민흉기의원인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