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page

직시의 관속배 가사 9호가 파괴되고 집물·곡식 퉁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아전 배 중에서 불법행위가 현저하거나 극악무도한 전향장 이회복 외 3인이 구속 되었고, 농민봉기의 주모자로는 남면집강 성우경만을 구속시키는 일시적인 무마책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봉기의 수습 과정이 시홍군민에게 만족스러움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그들의 가장중오의 대상이었고이서배의 작 폐를 직접 지휘 또는 옹호한 전군수 文때뺨에 대한 처리 때문이었다. 그를 처 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김영덕 경기도 재판소 판사도 언급히-고 있었으나 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始興의 第-次 않民峰起는 수습이 되어 평정 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그이면에는또다시 봉기할수 있는요소가다분히 내 재되어 있었다. 이 러한 불만의 팽배는 일단 관의 효유와 탄압쓰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된 상황도 아니어서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침 략정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기아선상과 같은 빈곤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지 속적인 농민봉기의 발달을 가져 왔다. 총 이필영의보고서 4. 농민용 기의 철과 • 179